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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질문 도와주세요!!!!!

청약 넣고 싶은 LH국민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소득있고 20대후반입니다

1. 지금 부모님&형제자매랑 살고있는데 신청 햇다가
마아아안약에 당첨되면 혼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2. 전용면적 써있는거 보니까 51.48 써있던데
이럴경우에 저는 신청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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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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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자인 당사자는 무조건 입주를 하셔야 하고 그외 세대원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동일세대구성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소유가 없는 무주택자이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용면적만 보고 본인이 신청가능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신청요건에는 무주택여부나 소득, 자산요건등이 해당 모집자격에 충족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지원하는 평수만 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 임대 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약 당첨 후 혼자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네, 청약에 당첨된 후 혼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고, 당첨 후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시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 전용 면적 51.48m2에 신청 자격이 되나요?

    LH 국민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이 85m2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51.48m2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기타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하기 위해서는 재산 조건,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