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는 도로와 어떤것이 다른 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가면 농로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로는 도로와 다르게 취급 되는거 같은데요~ 그럼 농로는 도로와 어떤것이 다른 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는 일반적인 법정도로가 아니라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농도는 농어촌도로정지법의 법정도로로써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고용되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보행자,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뜻합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는 농지로 이동하거나 농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길입니다. 주로 농기계, 경운기, 트럭 등이 지나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의 일부이고,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길입니다.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법에 따라 설치되며, 차량 통행, 물류, 일반 교통을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는 도로법에 속하지 않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개설한 수 있으며 농지에 속하는 도로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때리도와 면과 면을 이어주는 면도 등도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세멘포장이 되었을 경우는 현황도로라도 도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나 트럭들이 다닙니다
도로처럼 많은 차량이 다니지는 않고 어쩌다 일반차량들이 다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는 기본적으로 농지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법정도로 입니다. 농로는 농업목적을 가진 도로나 경작지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4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이고 용도가 적합하여 농로일 경우 농어민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로는 농지전용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농지 매입시 연결도로가 농로인지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와 농로는 조금 다릅니다. 농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소유인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