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월달에 건축쪽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다되어가는데 면접볼때는 퇴직금을 준다고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하네요
근로계악서를 작성 안해도 퇴직금을밭을우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급여를 받은 은행 이체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악서를 작성 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