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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순한망둥어212

회사(중소기업) 월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 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개시 단계 인듯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내렸고 사실 말이 권고지 월급 안줄거니까 나가라 라는 식이 었고,

퇴직금도 회사에 돈이 없으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고 나라에서 받아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년 재직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 하려고 하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밀린 월급도 나라에서 받으라고 할게

분명하고 퇴직금도 알아보니 3년치 밖에 못받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 모두 받아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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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당장은 대지급금 외의 금액은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회생에 성공하면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겠지만, 파산할 경우는 나머지는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실제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도산대지급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국가를 통해 보전받아야 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