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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월/화 근로로 계약했는데

수요일에 하루 더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그냥 시급*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해야되는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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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 x 추가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추가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근로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연장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월 화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수요일 출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시급*근무시간*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