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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21

보험계약시 부담보 부위, 치료이력 5년 이상 없다면 해제 가능한가요?

실비가입한지 15년이 넘었으며, 이 당시 허리는 부담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허리로 어떠한 진료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진료이력이 없으면 부담보 해제 가능하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5년동안 병원력이 없으면 완치로 간주 합니다.

    이후 같은 질병이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보면 청약일로부터 5년간 부담보부위에 대한 치료가 없어야 합니다.

    15년전에 가입하셨고 청약일로부터 5년간 허리의 치료가 없었다면 부담보를 해제하실 수 있으나

    청약이후 꾸준히 받고 현재시점으로부터 5년전인 경우 해제가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담보는 가입하기 전 치료이력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다시 발병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1,2,3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를 약정합니다. 1,2,3년의 경우는 해당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되고 전기간부담보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동안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없으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최근 5년동안 치료이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가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치료이력이 있었다면 전기간 가져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N년 부담보 > 해당 부위 치료와 상관 없이 N년 기간이 지나면 부담보 해제

    전기간 부담보 > 해당 부위에 대해 5년간 치료가 없다면 증빙 서류를 통해 부담보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기간부담보, 1, 3, 5년부담보가 있습니다.

    만약 전기간이라면 허리는 보장이 아예 안되는거구요.

    기간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어떤 부담보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일로 부터 부담보 부위에 5년간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 해제대상입닙다.

    -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제 요청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회사로 가입하시면 부담보 없이 인수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보험사에 승인 가입 여부를 확인 하시어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 보험사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동안 치료력이 없으시다면 해당부위 부담보에 해제 됩니다.

    5년 지나셨다고 하니, 가입되어진 보험사 전화하셔서 해제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였나요 아니면 5년 부담보였나요?

    5년간 부담보였다면 알아서 풀릴 것이고

    전기간 부담보라면 5년이 지나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심사 후 풀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5년간 허리에 관련된 어떠한 검진 및 진단, 진료 이력이 없을 시,

    보험사에 부담보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라는 말만 믿고 나중에 허리관련 청구 시 거절당하실수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허리에 대한 부담보 해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지할께 없으니깐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기간 부담보가 아니고

    5년동안 진료 이력이 없으면

    재심사후 부담보 없어지는거로 알고 있으니

    재심사 요청 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부담보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보 기간은 보험 회사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5년 이상 진료이력이 없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만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재확인하시고,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부담보기간이 잡혀다하더라도5년이상치료한사실이없으시다면

    부담보 해제요청을.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추후 보험금청구시 보험사와 부담보부위에대한 보험금거절시 민원을제기하시거나 소송시 승소가능합니다

    5년 이상치료한사실이없을시에는 부담보해제요건이성립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 5년 동안 허리 등 척추체에 대한 진료나 치료 이력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 기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가입 후 5년이내 치료력이 없으면 부담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2.허리관련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병력 확인후에 부담보 해제 여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