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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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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지방출장 개인차량 사용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20일 부터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채용공고상 의 대표님이 아닌 담당자분이 면접을 봐주셨고, 후에 전화로 통화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1달,급여300만원(채용공고상의 급여의 90%) 입니다.

1달근무 후 익월15일에 급여를 지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7월7일 월요일 에 대표님이 작업장에 오셔서 일용직이니 실근무일 9일이랑

늦게퇴근 한 시간 합쳐서 100만원을 지급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정규직 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1달 수습기간을 두는줄 알았습니다. 일용직 이라는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서 퇴근시간은 따로 염두에 두지 않았구요.

현재 지방출장 중입니다.

인원이 많아 제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고 기타

아르바이트생을 태워서 현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라서 점심은 각자해결하고 저녁 과 숙소를 제공해주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않은 상태 입니다. 일용직 도 일주일이 넘으면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사업자 랑 남편 사업자 반반으로

해서 급여제공 하겠다하시는데, 민증번호는 다 받아갔습니다. 아마 7월 1일 부터 제가 퇴사하겠다고 한날까지는 세금신고를 하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직원들을 제 차량으로 이동시켰는데, 그냥 단순히 주유비 랑 도로이용료 등만 받으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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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 및 정규직 관련 통화내역을 근거로 정규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동의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바,

    본인 차량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및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