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6일목 8월7일금 일하고

오늘 8월10일 월요일 출근후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업무적인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임에게 2일치급여 부탁한다 말했고

경리에게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봉3700 으로 주5일 오전8시30분5시30분퇴근

업무는 배송사원 입니다

첫날 일이없어서 오전에 차랑주유하고

고장난제품 부품 찾으러 공구상가다닌후

점심 먹고 첫날이고 일도없다 먼저퇴근해라 해서

2시전퇴근

두번째날 거래처 3군데 납품

현지퇴근 하라고해서3시전퇴근함

근로계약서 쓰지않음

이럴때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다 떼어낸후

2일치 급여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이틀간 제공한 근로에 대해 약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퇴근한 시간은 동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2일 근무자는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모로 과도한 공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삭감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는다면 노동포털을 통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약정한 연봉 37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출하면 약 308만 원이며, 이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일치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 퇴근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일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2. 월급제의 경우 2일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3. 연봉 37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083,333원이 되고 2일치 임금은 3,083,333원 * 2/31일 = 198,924원으로 책정됩니다.

    4. 2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위 금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3.3% 세금으로 처리하면 3.3% 금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2일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