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치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6일목 8월7일금 일하고
오늘 8월10일 월요일 출근후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업무적인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임에게 2일치급여 부탁한다 말했고
경리에게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봉3700 으로 주5일 오전8시30분5시30분퇴근
업무는 배송사원 입니다
첫날 일이없어서 오전에 차랑주유하고
고장난제품 부품 찾으러 공구상가다닌후
점심 먹고 첫날이고 일도없다 먼저퇴근해라 해서
2시전퇴근
두번째날 거래처 3군데 납품
현지퇴근 하라고해서3시전퇴근함
근로계약서 쓰지않음
이럴때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다 떼어낸후
2일치 급여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