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관련 문의 요청
전자금융거래법이 9월15일에 개정이되는데, 플랫폼에서 입점한 업체한테 정산 시 꼭 pg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료 리워드 보상같은 경우는 위 개정안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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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 리워드 보상도 PG사를 통해 정산해야 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든 거래가 PG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 리워드 보상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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