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조건쾌활한기러기
플랫폼 선정산 업체의 일방적인 정산방식변경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플랫폼 연계 선정산 서비스 이용 중, 과거 분쟁 이후 합의된 운영 방식이 회사의 내부 사유로 일방 변경될 예정이라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서비스 변경 경위]
해당 선정산 서비스는 초기에는 “정산예정금(100%확정 된 매출) 기준”으로 선정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회사 측에서 아래 수식이 적용되는 “정산예정금+배송완료 금액 기준 85% 확대”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문제 발생 및 분쟁]
그러나 해당 변경된 방식 이용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실제 입금되지 않는 누락이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과지급 등을 통해 금액이 맞춰졌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쟁은 흐지부지 종료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선정산 방식의 수식은 아래 첨부와 같습니다.
[3. 이후 합의된 이용 방식]
분쟁 이후,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2달 여 동안 지급 정지가 되었었고 이후 지급 정지 및 선정산 재개 관련하여 협의를 통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기 방식인 “정산예정금(100%확정 된 매출) 기준”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에 현재까지 해당 방식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해당 방식은 회사와 사업자 모두 리스크가 없는 구조로, 일정 기간 큰 이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4. 현재 상황]
최근 회사로부터 공식 공문을 통해,
해당 방식은 시스템과 맞지 않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30일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던 “배송완료 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 문의 사항]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과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사실상 합의되어 장기간 유지된 거래 조건을 회사가 내부 운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당 변경이 과거 문제 발생 이력이 있는 구조로의 회귀이며, 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회사가 과거 추가 지급을 통해 문제를 보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구조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플랫폼 또는 선정산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에 재차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관련 공문 및 이전 분쟁 시 제출했던 정산 및 분쟁 관련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