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식집을오픈했는데 고액으로 방장을영입했어요
한식솥밥집을오픈했는데 솥밥으로는매출이없어 다른묶음메뉴로 개발해서장사를해보려고고액의방장을영입했는데막상다른레시피가없는상태이고아직계ㅣ약서는안썼구요 출근한지는5일차입니다 해고하면노동법에걸리나요. 어떻게 처리를하면합법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한거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