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한테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나요?
친구가 실수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당하게 생겼는데
저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써주려고 하는데
탄원서를 제가 써줄경우 향후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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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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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를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기재를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므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