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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굉장한셀러리

언제나굉장한셀러리

25.12.08

회사에서 월급 지급 후 2달 후에 4대보험료 납입 요청한 경우

9월달에 8일 근무(일용직,알바)하고 10월 10일에 입금 971,180원 받았습니다 11월 24일에 4대보험 미공제 됐다고 연락왔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회사도 83,330원 내고 저도 똑같이 83,330원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미리 공제 안하고 월급을 준 건 회사 잘못인데 제가 입금해야하나요? 입금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보내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내는 루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를 못 믿겠어서요

사진 첨부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면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월 보수가 971,180원(세전)인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43,7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