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리뷰에서의 표현이 다소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평가나 의견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당한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고, 악의적인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