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영수증 리뷰하는 곳에 사장님 한 분이 불친절하여서 “
여사장님은 친절하시고 남사장님은 귀찮으신가봐요ㅠ 물어보기 겁나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중단이 되었고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인물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리뷰에서의 표현이 다소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평가나 의견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당한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고, 악의적인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근무하는 직원 수에 따라서 특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리뷰게시글이고 여사장님, 남사장님으로 표현하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