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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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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지고 있던데 이에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기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의 경우 기존의 노동자들과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른 기준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이 적용될 경우 기존과 달리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내지 91조의2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인원들이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산재 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임을 전제로 하여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상기 인원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사용자와 종속관계나 업무지휘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게 가장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