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

범죄 죄명에 대해서 모르는거 질문드립니다 협박미수가 뭔가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일 까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로,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려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 미수란 협박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벌금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미수는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실제로는 해당 죄명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그 법정형 자체가 경미하여 수사 협조를 잘 해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