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죄명에 대해서 협박미수가 뭔가요?
범죄 죄명에 대해서 모르는거 질문드립니다 협박미수가 뭔가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일 까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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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로,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미수는 상대방을 협박하려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선고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 미수란 협박행위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벌금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 미수는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실제로는 해당 죄명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그 법정형 자체가 경미하여 수사 협조를 잘 해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