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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보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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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ˀ̣

우선 저는 21살 성인입니다. 원래 비흡연자였는데 최근에 전자담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처음으로 전자담배를 사려고 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액상과 함께 싸게 판다는 글을 X(트위터)에서 보게 돼서 이왕 사는거 싸게 사면 좋겠다 싶어 거래를 하려했구요.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판매자의 계좌에 4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후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 친구한테 저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전자담배 아직 안 팔렸는지 물어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요. 제 연락은 안 보면서 친구 연락엔 바로 답장을 하더군요 ;; 심지어 아직 안 팔렸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분명 제가 돈 주고 샀는데 말이죠. 일부러 제 연락을 안 보는거였고, 저 문자를 확인하고나서 사기라는걸 알아챘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한테 돈 받고 메시지를 안 읽는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경찰서에 찾아가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 전자담배, 액상은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전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기 친 판매자의 X(트위터)계정을 확인해보니 성인이 아닌 2007년생 미성년자 같았습니다. 현재 사기를 친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대화 내용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였구요. 제가 궁금한건

1. 거래 금지 물품(전자담배, 액상)을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을때,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거래 금지 물품을 구매하려했던 제가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ˀ̣

2. 사기를 친 판매자가 미성년자(2007년생)로 예상 되는데, 혹시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까요..ˀ̣ˀ̣ 저는 합의금까지 정말 바라지도 않고 제가 사기 당한 금액만 돌려 받아도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은게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운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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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 것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