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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기대하게만드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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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1년 근속자에게 주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현재상황으로는]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신청이 된다고 해서 신청한 상태인데..

100만원 수령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는 제도의 목적이 고용촉진, 실업부조로 다르기에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 금하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도 보통 중복해서 수급받곤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추측한 것이니, 해당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6개월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