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는 제도의 목적이 고용촉진, 실업부조로 다르기에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 금하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도 보통 중복해서 수급받곤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추측한 것이니, 해당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