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9년전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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