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규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안 보고 사인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지는 않을 지 걱정인데 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근로장소,업무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수습기간을 둔다면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퇴사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하면 되는지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상 전 항목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방법, 정기지급일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휴일 : 주휴일, 공휴일, 기타 휴일
연차유급휴가 : 사용방법, 미사용시 수당지급 여부
취업의 장소와 담당 직무
수습기간 또는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어야하며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샘플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임금 구성인지, 연차수당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을 포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