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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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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규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안 보고 사인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리한 조건이 숨어 있지는 않을 지 걱정인데 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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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시고

    근로장소,업무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수습기간을 둔다면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퇴사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하면 되는지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상 전 항목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항목, 지급방법, 정기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3. 휴일 : 주휴일, 공휴일, 기타 휴일

    4. 연차유급휴가 : 사용방법, 미사용시 수당지급 여부

    5. 취업의 장소와 담당 직무

    6. 수습기간 또는 사용기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어야하며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샘플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임금 구성인지, 연차수당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을 포기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