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 제품 구매 했는데 유통기한 많이 남았지만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 마트에 가해지는 법이 있나요?
고객이 제품구매를 했는데 저녁에 제품을 먹다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는지 모르고 드시다가 낮에 제품을 먹을때 곰팡이가 핀것을 확인하고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해당 마트에 제재가 가해지나요? 합의를 보통 얼마에 하나요?
혹시 관련 신고는 식약처에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보관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식약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으며,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위법사유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실제 피해를 받으신 정도 및 당사자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 포함하여 200~300만정도는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