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보관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식약처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으며,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위법사유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실제 피해를 받으신 정도 및 당사자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 포함하여 200~300만정도는 제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