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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곰팡이 핀 제품(오징어)을 팔았고 소비자가 모르고 사서 먹었는데 탈이난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어디다가

동네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곰팡이 핀 제품(오징어)을 팔았고 소비자가 모르고 사서 먹었는데 탈이난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어디다가 요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보관상 문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마트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가 어렵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등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