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사에서 불량제품을 팔았을때 책임여부
유통사에서 판매를 한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읺어서 1달간 그 식품을 먹고 잦은 설사와 몇일의 복통이 있었지만 항상 대수롭지않게 지내다가 그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판매자인유통사엔책임이 없고 생산자에게만책임이 있나요? 원하는걸 자꾸얘기하라는데 생산자쪽에서만 책임질려고해서 전 판매자쪽에 책임을 묻고싶네요 합의는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내용,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이 언급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