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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에서 불량제품을 팔았을때 책임여부

유통사에서 판매를 한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읺어서 1달간 그 식품을 먹고 잦은 설사와 몇일의 복통이 있었지만 항상 대수롭지않게 지내다가 그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판매자인유통사엔책임이 없고 생산자에게만책임이 있나요? 원하는걸 자꾸얘기하라는데 생산자쪽에서만 책임질려고해서 전 판매자쪽에 책임을 묻고싶네요 합의는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내용,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합의금이 언급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