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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때 받은 재소전화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 건물이 있고, 임대료및 관리비등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차인 분쟁이 있어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소전화해를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조서상 최종 명도일을 2025년 1월말입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 개인명의로 진행하였고 재조전화해를 받았음)

이 때, 사정상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전환이 아닌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개인사업자의 개인으로 합의한 재소전화해는 효력이 유효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법인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재소전화해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