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소개팅어플 사진도용 하면 처벌받나요?형사인가요민사?

사기치거나 그런건아니고 호기심으로 소개팅어플설치했는데 제얼굴은 얼굴팔릴까봐 타인(모르는사람)사진등록했는데요 가입만하고 다른건따로안했는데도 혹시 도용당한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는건가요?금전적인 이득 취한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가입한거라서 지금은어플 지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진도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였으나 어떠한 행위 없이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될 것이나 피해자가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