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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양이268
활달한고양이26820.09.23

집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특례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 한채를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계획 중입니다.

근데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특례에 적용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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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8년을 채워도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하며

    8년 임대하고도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축물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다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나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

    이는 공동명의로 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양도의 경우 거주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7.10부동산대책으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장기임대주택(10년)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뒤 유지를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등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관합니다.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중과대상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현재 세대원들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