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호주 영주권자와 국내 거주자가 공동으로 취득 후
공동으로 지분 형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의 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의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해외이주로 출국후
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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