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살가운무희새232
살가운무희새23224.02.26

호주 영주권자와 부동산 공유시 실거주 장기특별공제 적용 여부

호주 영주권자인 친척과 제가 아파트 1채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이 50이 넘는 상황이면 저만 실거주를 하는 경우는 실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 있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저는 적용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호주 영주권자와 국내 거주자가 공동으로 취득 후

    공동으로 지분 형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의 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의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해외이주로 출국후

    2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