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또는 타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1년당 2%(1세대 1주택자는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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