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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은표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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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주택자는 실거주 기간 등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아 취득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추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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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2011.10.26.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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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은 주택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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