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 발견시 다시 기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이미 절도로 인하여 절도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내린 상태인 피의자가 한달 후에 여러 차례 상습적 절도 (상습절도) 한 것이 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안의 경우 사법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상습절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기소를 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기소 되나요?
2)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피해자의 물건을 장물 취득했다고 말한 범인의 변명으로 근거로 해서 장물취득 기소된 범인이 장물취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고 할 때 나중에 사실 범인은 피해자에게서 강취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범인은 강도상해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다른 절도 범죄는 추가로 병합하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함께 심리하여 여러개의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