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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적으로현명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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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

지인이 돈은 줘야하는데 안 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말았는데 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 안 갚았다며? 니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을 아는데 강아지 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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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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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에게 지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강아지를 동의없이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암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채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