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불법추심? 처벌이 되나요?
지인이 돈은 줘야하는데 안 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말았는데 또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돈 안 갚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 안 갚았다며? 니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을 아는데 강아지 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는 식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친구에게 지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강아지를 동의없이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암시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채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