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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제가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 일하고 회사를 나갔는데 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계속 간직해야하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받은게 아닌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2.인터넷에 보면 계약서를 3년간 간직하지않으면 벌금을 문다는데 그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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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근로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혹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2.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다투려는게 아니라면 꼭 보관할 필요가 있는건 아닙니다.

    2. 회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상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지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네 사업주의 이야기 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 이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내용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 1. 근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둘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