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시 돌봄휴가 처리 가능할까요?
저의 근속기간은 15년으로 협회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진료 차 지방에서 서울로 2일간 병원진료가 있습니다.
돌봄휴가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이 잇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유는 돌봄휴가 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10일까지 가능하며, 이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분의 진료에 동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1년에 1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무급 휴가에 해당하여 해당 기관에서 별도 유급 휴가가 없다면 무급으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