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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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넘어 담장이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당사자 간 합의와 법적 해결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가?

토지 경계 측량, 소유권 확인, 시설물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웃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 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측량 결과 침범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이웃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만한 철거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초기에는 대화와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측량 성과도를 토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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