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재계약을 했는데 방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집재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공사때문에 방을 빼야할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1월에 방을 빼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11월에 방을 빼라고 하길래.. 어제는 집을 새로 매매하신분이 오셔서 이 건물을 주택시설로 만든다고 확인차 오셨더라구요 원래 재계약 했는데도 공사때문에 방을 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재계약 당시에 그런 말이 없었다면 내 계약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 재건축 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은 명도(임차인의 이주)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사전에 이주 의사 및 이사비(위약금)등을 협의하고 진행합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텐데 이상하네요.
여튼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이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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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사로 인한 강제적인 임대차 중도해지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인의 이익을 위해 건물을 수리, 변경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에게 임의대로 퇴거통보를 할수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중도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등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동의하시거나, 임대인 거부시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고려해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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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주장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바꼈다해도 계약기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이사비,중개수수료,손해배상등을 충분히하여 임차인에게 보상협의가 되지않는 이상 법적으로 위 사실로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