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못해서 채무가 저에게 넘어왔어요.
아버지가 2년 전에 사망하시고 90일 이내 상속포기를 못하여 채무가 저에게 넘어온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제가 넘어온 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시중
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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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심 원스톱 상속서비스를 신청하여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