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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콜리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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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남겼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번 더 여쭤봅니다.

월 화 수 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오후1시~2시)

토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근로시간 157시간 = 1,575,620원, 주휴수당 321,150원, 연장근로수당 270,970원, 연차수당금 72,260원 해서 세전 2,240,000원을 받는데

1. 혹시 잘못된 부분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157시간에 대해 1,575,620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시급은 1,575,620 ÷ 157 = 10,030원입니다. 이는 2025년 법정 최저시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일이 이번달이라면 지난달 근무를 반영하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5년을 기준으로 계산드리겠습니다.

    1) 실제 주간 근로시간 계산
    월 화 수 금은 9시부터 19시, 휴게 1시간이므로 1일 실근로 9시간 × 4일 = 36시간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 실근로 4시간
    1주 실근로시간 합계 = 40시간

    2) 연장근로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시 발생합니다. 현재 구조는 정확히 주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 0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 정확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4) 정상적인 월 임금 계산
    시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이 금액에는


    기본근로시간 173시간
    주휴시간 36시간


    이 모두 포함된 정상 월급입니다.

    5) 현재 지급 방식과의 비교

    기본근로시간 157시간 = 1,575,620원
    주휴수당 321,150원
    연장근로수당 270,970원
    연차수당 72,260원


    합계 2,240,000원

    지금 회사는 임금을 더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장근로 허위 산정, 기본근로시간 왜곡, 연차수당 형식 오남용, 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문제 구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 미지급 수당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