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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콜리142
냉엄한콜리142

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월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2시)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그리고 연차는 따로 없어서 연차수당금을 받고 있는데

다 해서 월급이 세후 200만원입니다.

이게 맞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0.5)*4.345주*10,320원=2,206,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대략 세후 1,963,240원).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1주 연장근로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206,100원 조정도가 됩니다.

    1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으로 책정됩니다. 기본급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화,수,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씩 발생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7.2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x 4일 + 토요일 4시간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3.2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

    월 187.7시간(43.2시간 x 4.345주)이며 연장근로는 월 26.07시간(1주 4시간 x 4.345주 x 1.5)

    여기에 연차수당이 매월 1일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7.2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유급시간은 약 2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 세전 2,354,756 원으로 산정되며 세후 기준 약 2,034,662 원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