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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

가게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18년에 처음 계약을 했고 5년이 지나

2022년 11월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을 갱신 한 이후 수술을 받게 되어 장사를 못하게 되어 월세가 50만원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은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보증금도 돌려받고 위약금도 없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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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게를 2018년 계약을 할 때에 몇년 단위로 계약을 하셧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2022년 11월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도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중의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법적인 보장사항이므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또 권리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인정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