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월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18년에 처음 계약을 했고 5년이 지나
2022년 11월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을 갱신 한 이후 수술을 받게 되어 장사를 못하게 되어 월세가 50만원씩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고 싶은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보증금도 돌려받고 위약금도 없이 가능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게를 2018년 계약을 할 때에 몇년 단위로 계약을 하셧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2022년 11월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도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중의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법적인 보장사항이므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또 권리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인정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최대한 뺄리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중개비등의 비용이 청구될 테지만 남은기간이 긴만큼 감수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또한 그래도 몇년동안 거래를 한것이니 어느정도 이해해주실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임대인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는것부터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