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전에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받을수가 있나요?
보증금을 내고 가게를 얻었는데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장사가 잘안되고 힘들어서 약 2년만에 그만두려고하는데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라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빼셔야 합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승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합니다. 이떄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등을 충족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진행하신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돌려받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가게를 비우면 보증금도 못받고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가게를 얻었는데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장사가 잘안되고 힘들어서 약 2년만에 그만두려고하는데 보증금은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는 등의 이유로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등 입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등 협의를 해야 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을 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이행 도중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요구 할 때 결격사유가 분명한 하자가 없는 한 임대인으로부터 승락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은 임대인에게 해지사유를 말씀드리고 중개사무소에 사무실을내놓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득한 다음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소상공인들의 폐업사례가 100만만건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는 심각한 골목 상권이 무너져가는 시장 분워기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이내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시면, 보증금 반환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