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근로 시간이 주5일 35시간일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4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 35시간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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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급으로 8,024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를 7시간분으로 환산하면 56,168원(8,024×7)입니다.
주 35시간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1일 7시간 기준(주 35시간) 하한액은 비례 삭감하여 64,192*7/8=56,1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7/8 = 56,168원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