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현명한말
아주현명한말

제가 24년 8월 입사했는데요 올 해 연봉이 올라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24년 8월 8일 입사했는데요

다른부서의 같은 해 7월 입사자와 10월 입사자를 포함한 모두가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그대로라서요

듣기로는 해가 바뀌면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만큼의 연봉이 올라야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입사한 날짜의 1년이 되는 올 해 8월까지 기다렸다 연봉협상이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인상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8일 입사하였고 최저임금으로 연봉계약이 되었다면 25년 1월부터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 올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임금)의 인상률 등에 대하여는 노동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 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봉을 인상해줘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1.1.이전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