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으로 실손 실비 청구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으로 청구액을 안주네요

현대해상으로 실손 실비 청구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으로 청구액을 안주네요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Hi1104)기본플랜Ⅲ

보험기간

2011.04.15~2088.04.15

큰 액수는 아닌데요

본인부담상환금? 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을 알려달라고 연락와서요

일단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금융감독원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 총 2곳에 민원을 신청했어요

아 그리고 피부양자라서 제가 직접 내고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월 납입액을 알려줘야만 보상액을 지급해줄수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일단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중인데요

큰 액수는 아니라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월 납입액을 알려주진않았어요

이거 월 납입액 알려주지 않으면 전 앞으로 영영 보상을 못 받는 구조인가요?

근데 이거 꼭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하나요?

금감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답변으로 알려주라고 연락이 올까요?

답변 받으려면 며칠이 걸릴텐데 예상 답변이 뭘까요?

보험사에 납입액 알려줘야한다고 답변이 올까요? 금감원, 국민건강보험 두 곳 다?

약관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보험사에 알려주라고 적혀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진행어렵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bbeneye2/224241237526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조치를 중재하는 역할로

    지금처럼 고객님이 해주셔야할 일을 하지 않으신 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는 간단히 얘기해서

    연간 소득분위에 따른 급여 의료비 제한선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기는 경우 공단에서 매년 8월에 환급을 해줍니다.

    이 환급받는 보험료는 실비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급여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상한제 한도를 확인해야합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실비청구를 받으시면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 실비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보장에서 제외

    2.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도 지급이 어려우며

    받더라도 차후에 다시 보험금 뱉어내야함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 소득에따라 상한액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상한제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이 부분은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일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실수있는부분은

    공단에서받으셔야하기때문이며

    그확인을위한 서류요청이기에. 그서류제출되어야 보험금지급여부심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기 질문에 답변을 드려 생략합니다.

    이거 월 납입액 알려주지 않으면 전 앞으로 영영 보상을 못 받는 구조인가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년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한하여 문제가 되며,

    만약 다음에도 건강보험처리후 본인부담액이 크다면 그때만다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꼭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하나요?

    : 이는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해당 약관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어야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자료가 없으면 얼마를 보장해주어야 할지 보험사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금감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답변으로 알려주라고 연락이 올까요?

    :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도 유효한 규정으로 판시한바 금감원에서는 알려주라고 회신이 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변 받으려면 며칠이 걸릴텐데 예상 답변이 뭘까요?

    : 위와 같습니다.

    보험사에 납입액 알려줘야한다고 답변이 올까요? 금감원, 국민건강보험 두 곳 다?

    : 위와 같습니다.

    약관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보험사에 알려주라고 적혀있을까요?

    : 약관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납입하는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피부양자라해도 의료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급여부분의료비가 본인부담금상한선 이상으로 사용했다면 그초과금액은 다음해에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는 그부분을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알아야 보상이 되던지 혹은 그이상이라 보상이 안되던지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