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받으려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묻고,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못 준다고 하니 황당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민원까지 넣으신 건 아주 잘하신 대처입니다.
1. 보험사가 건강보험료를 묻는 이유 (본인부담상한제)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낸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사에서 안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물은 이유는, 질문자님이 공단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대상(상한액 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급 산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2. 피부양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부양자는 직접 내는 보험료가 없으므로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료 등급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하지만 "알려줘야지만 보상금을 준다"는 보험사의 태도는 강요에 해당하며, 현재 이 부분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법적/실무적으로 매우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네, 잘하셨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이득금지의 원칙"을 내세우고, 소비자들은 "보험사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건강보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셨으니 일단 답변을 기다리십시오. 금감원 민원이 들어가면 보험사는 태도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액 지급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게 됩니다.
팁을 드리면, 보험사에 아직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게 없다, 일단 전액 다~ 내게 지급하라, 대신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돌려드리겠다 라고 하십시요, 실손보험은 실제 내가 쓴 비용만큼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고 다시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면 양쪽으로 받는것이라, 이 경우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 돌려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