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이번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있던 락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후 물품을 안가져가신 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폐업을 위해 철거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물품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철거를 막아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고객은 1년전 이미 모든 이용권을 다 소진하셨으며 본인의 물품을 계속 저희 락카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도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락카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불해드릴 금액도 놓고가신 물품도 없었기에 저희는 폐업 안내 관련 문자를 이 고객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었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형사고소를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