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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희망을가진베이글

다시봐도희망을가진베이글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이번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있던 락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후 물품을 안가져가신 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현재 폐업을 위해 철거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물품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철거를 막아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고객은 1년전 이미 모든 이용권을 다 소진하셨으며 본인의 물품을 계속 저희 락카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도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락카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불해드릴 금액도 놓고가신 물품도 없었기에 저희는 폐업 안내 관련 문자를 이 고객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었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형사고소를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남은 물품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업체측에서 확인 결과 관련 물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일차적으로 상대방이 그 물품의 유무와 미반환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