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결근계 제출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이안좋아지셨어 결근계를 제출 못하고 관리자에게 개인사정으로출근이 어렵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정도 출근했고 아직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전화도 못받고 문자에 답도 못했습니다. 원칙은 무단결근 3일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그라그 결근후 출근과동시에 결근계 제출 해야되지만 출근을 아직 안해서 못내고있습니다. 이러하면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곧바로 해고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빠른 시일 내로 사유 설명과 함께 결근계를 제출(반드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할 방법은 있다고 사료됩니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아지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문자로 통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결재)를 받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 외에 회사에서 오는 연락이라도 받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연락이 지속해서 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시 3일시 퇴사처리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사와 소통을 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이 계속 안된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통화를 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근로관계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 3일로 퇴사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결근 사유를 빠르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결근임을 관리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면 퇴사 처리 없이 복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