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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호랑나비265
안녕하세요!
23년에 신용카드(a카드) 사용을 했는데, 24년에 취소 후 다른 신용카드(b카드)로 다시 재결제하면
해당 비용은 23년 사용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4년 경비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23년 경비에 반영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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