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이 억지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사에서 올해 정직원(대리)이상 연월차 사용계획서를 올해1월에 일괄 접수받아 당일 휴가사용안해도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사실 미리부터 사용계획서를 쓰는것부터가 눈치보이는상황이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가 적합하고(거진 몰아쓰는것두 아니고 며칠안적은것도 있어요!!) 또 계획서에 의거하여 휴가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년간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않은것아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