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이 억지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019. 08. 04. 18:51

지사에서 올해 정직원(대리)이상 연월차 사용계획서를 올해1월에 일괄 접수받아 당일 휴가사용안해도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사실 미리부터 사용계획서를 쓰는것부터가 눈치보이는상황이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가 적합하고(거진 몰아쓰는것두 아니고 며칠안적은것도 있어요!!) 또 계획서에 의거하여 휴가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년간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않은것아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연차 사용 계획을 1년 전에 미리 받는 것은 위법적인 부분으로 판단 될 여지가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로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받는것은 하반기 7월 1일 ~ 1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계획을 한 날은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때 적극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근로를 했다면 이것은 연차를 미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 08. 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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