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기간에 70% 뺀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당해고기간에 70% 뺀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간수입공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에 타 사업자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서 그 소득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되는 소득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중간수입공제로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아무리 많이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회사가 이를 깎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부당해고로 억울하게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해고 기간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휴업수당(70%)을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수입이 임금상당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몫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