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회사가 이를 깎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부당해고로 억울하게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해고 기간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휴업수당(70%)을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수입이 임금상당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몫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